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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소급 여부 및 신청 안내

by mirroa 2025. 6. 24.

부모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육아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2025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소급 지원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떻게 계산할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보장됩니다. 단, 이 기간은 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365일이 아닌 달 수(12개월 = 1년) 기준임을 주의하세요.

 

이미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합산하여 18개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예전 육아휴직과 합산해 총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제도 확인하기

 

 

📝 육아휴직 신청, 이렇게 해요!

 

1) 자격 확인
고용유지제도 가입 180일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등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2) 사용 기간 기준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 기간도 포함해 합산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차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매월 또는 일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 경과 시 급여는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청 절차
고용24 웹사이트/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회사에 확인서 요청해두면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이후 매월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이며, 자동이체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육아휴직급여 기간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2) 급여 상한 및 단계
초기에는 높은 금액, 이후 점차 줄어드는 단계별 지급 구조를 따릅니다.

 

예컨대 6+6 제도 기준으로: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까지 개인별 상한이 정해집니다

※ 이는 부모 모두 각각 적용되며, 순차 사용 시 차액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

 

3) 2025년 사후지급 폐지
과거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되던 25% 잔액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매월 100% 지급(사후지급 폐지)입니다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지원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후순위로 신청한 부모에게 차액분 소급지급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더 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 단계에서 더 높은 금액을 못 받았던 초기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간을 꼭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 주의사항 및 꿀팁

 

 

1) 매월 신청 필수: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수령이 지연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겸업 금지: 육아휴직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 또는 사업소득(월 1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급여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허위 기재 주의: 급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급여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통보: 육아휴직 도중 복직일이 변경되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통보하면, 신청 기한 기준도 조정됩니다

5) 계약직·남성 모두 가능: 고용유지제도 가입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며, 남성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과거보다 더 편리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1년 6개월, 매월 100% 지급, 소급 차액 신청 가능, 여기에 부성 참여 장려금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커졌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급여 지급, 소급 신청도 한 번에 준비해 두시면, 보다 여유 있게 가족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 키워드 정리
육아휴직 1년6개월: 최대 사용기간, 18개월 한도

육아휴직 신청: 고용유지제도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사용,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 순차 사용 시 차액분 소급 지급,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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